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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외공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흰색점선으로 경계가 표시된 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92,3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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