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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4: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안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D 봉고Ⅲ 승합차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번 중족골 골절상 등을, 피해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합차를 수리비가 9,591,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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