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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3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과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익산시 B에 있는 이모인 C이 주택수리를 부탁하여 2014. 3월경부터 주택수리 공사를 하게 되었다.

2014. 4. 14. 16:10경 익산시 B에 있는 C가 주택수리 공사현장에서 높이 4m 주택지붕위의 싱글작업 공사를 함에 있어 작업하는 인부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지붕에서 작업중인 피해자 D(남,53세)이 지붕 싱글부착 작업을 하던중 미끄러지며 지상으로 떨어져 그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혈기흉,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성골절, 폐쇄성,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환형 유치 1일 100,000원) [양형 이유] 이 사건에서의 행위 불법의 정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순수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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