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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7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물관리업,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2. 3. 1.부터 위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F이 2012. 6. 11. 09:00경 위 E아파트 제7경비초소 지붕위에 심어놓은 회양목에 물을 주기 위하여 높이 3.3m의 지붕위에 올라가는 작업을 함에도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위 F이 제7경비초소 지붕에서 미끄러지며 추락하여 84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가.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작업 장소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위험의 유무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판단할 때에는 당해 장소의 현황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맡겨진 작업의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높이 3.3m의 위 E아파트 제7경비초소 지붕에 올라가 회양목에 물을 주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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