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자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8. 06:4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59 솔밭공원에서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C(6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05cm)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여, 56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철근을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위 철근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부위에 금이 가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청구 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