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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6: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쪽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검찰 수사보고서(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접수 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부위와 쇠파이프 조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위 집행유예사유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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