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G농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촌이자 제주시 H장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후배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같은 마을인 H에 거주하는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12. 28. 10:00경 제주시 H에 있는 H마을회관에서 G농협 조합원 I(가명) 등 H민 87명(그 중 조합원은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H 마을정기총회에 참석하여 2015. 3. 11. 실시되는 G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마이크를 잡고 "내년
3. 11. G농협 조합장에 우리 H에서 A 형제분이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렵겠지만 모든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 마을에서는 A 후보한테 모든 힘을 모아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A 후보한테, 박수 한번 ”이라고 발언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저 개인, 개인으로 보면 저도 내년 3월에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가 경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리민 여러분께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하나로 합쳐준다면 비록 3개 리 경쟁이지만 아마 3개 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대사가 경사가 되고 여기 마을이나 전체 회원들과 (중략)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