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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4. 06: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3동 배산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B(여, 55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광대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가해 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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