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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4 2013고정1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0:30경 충주시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다방업주인 D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찾아갔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E(52세)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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