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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6 2014고정8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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