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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7 2014고정8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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