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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3795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42,013,69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6.부터 다...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또는 피고 D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5,000만 원을 대리점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 C, D이 2012. 2. 13. 원고들에게 위 돈의 합계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약정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2. 2. 13. 피고 C,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약정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1. 피고 C은 원고들의 투자금 5,000만 원과 영업판매 대리점 보증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2012. 4. 30.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 D은 이를 연대보증한다.

단, 2012. 4. 30. 이전이라도 피고 C은 돈이 마련되면 수시로 지불하여 준다.

2. 피고 C이 기일 내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반환 시까지 연 20%의 위약금을 원고들에게 지불한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1억 원(원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불가분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약정서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 D은 2014. 1. 29.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4. 1. 29. 원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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