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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42 판결
[교육법위반][공1993.2.15.(938),650]
판시사항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교육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교회부설 교육기관인 A가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교수진도 자격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법상의 전문학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의 양성은 헌법 제20조 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헌법 제31조 제1항 , 제6항 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나. 교회부설 교육기관인 A가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교수진도 자격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법상의 전문학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B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C 등 소재 D교회의 주임목사로서 그 지상 약 500평에 설립된 E 산하기관인 A의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과정의 학생을 모집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의 양성은 헌법 제20조 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한편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1항 , 제6항 교육법상의 각 규정내용과 아울러 교육제도가 기본적으로 인류문화발전의 초석인 점을 고려할 때, 학교란 교육을 위하여 그에 상당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피교육자로 하여금 인간사회의 문화의 재생산 내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영속적으로 가르침받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의 양성은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헌법 제31조 제1항 , 제6항 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9.26. 선고 87도519 판결 참조).

그런데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한 이 사건 “A”는 (ⅰ) 시설면에서 위 선교원의 부지 약 500평 지상 건물에 강의실 16실, 교수실, 학장실, 교재실 각 1실을 갖추어 놓고, (ⅱ) 학생모집면에서 매년초에 기독교 교지인 국제선교신문 등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을 상대로 “○○학년도 신입생 모집, 어린이 선교학과(주간, 야간 2년제)”라는 제목하에 “본교는 23년의 전통과 15,000명의 선배졸업생을 배출하여 ..... , 전기(1차), 후기(2차), 후기(3차) 분할모집”이라는 내용의 신입생모집광고를 하여 주·야간 신입생 1,000명을 모집하면서 E 소속 교회 또는 목사의 추천을 지원요건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일반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으며, (ⅲ) 교육비징수면에서 비록 종교헌금의 명목이기는 하였으나 매학기마다 학년에 따라 1인당 금 180,000원 내지 금 250,000원의 정액을 등록금·교습비로 징수하였고, (ⅳ) 수업연한면에서 2년 4개 학기의 교육과정으로 이를 이수한 자에게는 “학장 신학박사 B”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하였으며, (ⅴ) 교과과정면에서 보육선교학, 조직신학, 성서신학 등 전문신학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강의되는 교과목과정을 편성하여 강의하고 그 평가성적에 따라 학점(A, B, C, D, F)을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ⅵ) 학생들의 인식면에서 그곳에 입학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졸업후의 전문대학과정으로 인식하고 입학하였으며 계속 재학중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앞서 본 학교의 정의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A”는 교육법의 규제대상으로서 그 설립에 있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요하는 전문학교(내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A”가 교육법시행령 제16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았고, 교수진도 교육법 제79조 제3항 별표3 소정의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등 교육법의 규정을 일부 따르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러한 미비점은 교육법의 규정에 맞게 이를 더욱 엄격히 규율하여야 할 사유는 될지언정 그러한 미비점을 이유로 학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A”가 교회 자체 내부의 주일학교 교사들의 연수활동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E 총회에 고용되어 총회이사장 등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직원의 한사람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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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6.19.선고 92노261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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