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4가합1341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남구 K 대 778.1㎡ 중 피고 B은 3/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 I, J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8. 7. 16. L와 인천 남구 K 대 77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L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5507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
L가 매매예약을 한 후 10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2008. 7. 16.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L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L는 2014. 7. 12. 사망하였고 L의 배우자인 처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 E, F, G, H, I, J가 L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피고 B이 3/19,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9이다.
따라서 L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가등기를 각 상속지분별로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적용법조 피고 C, G, I, J: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D, E, F,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