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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83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알고지내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0. 02:20경, 대전 서구 E, 2층에 있는 F 주점내에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술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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