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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9 2013고단1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3년 압 제509호의 증 제2, 4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01]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1. 16:22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해수욕장 야영장 내 “E”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 F(여, 36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같은 날 1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0세)에게 고무튜브에 바람을 넣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여, 31세)의 양팔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목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 H을 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 3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 I(49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 두께 3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8. 22. 13: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이 씹할 년, 너희들이 사과도 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며 ”문을 닫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칼을 들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4.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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