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정2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부천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D을 대기시키고, 인터넷 사이트 ‘E’에 ‘F’라는 이름으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 손님 G에게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지급하면 1시간 동안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교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