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78,4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17. 10. 31.부터 2018. 6. 16.까지 피고들이 건축주인 공사현장(파주시 E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② 피고들은 2018. 6. 22.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40,000,000원을, 2018. 7. 31.까지 37,378,400원을 각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이를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의 원본에 충당시키기로 지정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 중 변제기를 2018. 6. 30.로 하는 40,000,000원 지급채무와 변제기를 2018. 7. 31.로 하는 37,378,400원 지급채무 중 어느 채무의 원본에 충당시킬 것인지는 지정하지 않았는바, 변제기를 2018. 6. 30.로 하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원본에 충당시키기로 지정한 위 30,000,000원은 변제기를 2018. 6. 30.로 하는 40,000,000원 지급채무의 변제에 법정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78,400원 및 그 중 10,000,000원(= 40,000,000원 - 30,000,000원 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7. 1.부터, 나머지 37,378,4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8.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