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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노911
공용서류손상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2018. 7. 5.경 재작성한 채점표는 치매안심(간호사) 분야의 채점표 11장에 불과하다(제1주장). 2) 피고인은 면접시험을 포함한 C군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비리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B을 통하여 채점표를 손상하게 할 당시에도 위 채첨표가 자신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제2주장). 3) 설령 피고인이 증거인멸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았다(제3주장). 4) 피고인의 행위는 공용서류손상이나 증거인멸의 공동정범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제4주장).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주장 관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7. 5.경 재작성한 채점표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응시자 17명에 대한 채점표 17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통합건강(영양) 5명, 통합건강(구강) 1명, 치매안심(간호사) 11명에 대한 피고인 작성 채점표와 다른 면접위원 작성 채점표는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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