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3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후 위 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 상습 절도죄’ 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8. 21: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원 상당의 음료 세트, 시가 미상의 음료수 4개, 냉장식품 5개를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9. 19:3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김밥 1개를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3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후 위 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 상습 절도죄’ 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4: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36, 피해자 주식회사 홈 플러스 고양 터미널 점에서 그 곳에서 판매 중인 톱을 이용하여 담배 도난 방지 케이스를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담배( 에쎄 스페셜 골드) 2 보루를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인 26개 품목 합계 430,330원 상당을 가방과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나눠 담은 후 계산하지 않고 숨겨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