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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9도6896
뇌물공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뇌물공여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9. 2. 및 2015. 1.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알선수재) 부분과 제3자뇌물취득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제1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고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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