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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6 2017고단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제주시 H 및 I 지하 1 층 지상 2 층 규모, 공사대금 10억 1,100만 원 상당의 J 어린이집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5%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주시 J 어린이집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5%를 위 A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A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 K,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서, 지불 각서, 송금 내역서( 고발자 N에게 임금 송금), 송금 내역서, 면허 대여 계약서,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내역, O 명의 계좌 거래 내역 (B 사용), 카카오 톡 내용, 비행기 티켓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건설 면허의 대여행위는 무자격 건설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하자 보수책임을 면탈하거나, 부가 가치세를 탈루하는 등 사회 경제적 폐해가 큰 범행이다.

이에 더 나 아가 피고인 A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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