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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21:32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중리동 230-15 맥도널드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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