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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4666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5. 11.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건축자재 구입대금으로 합계 50,600,000원을 선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대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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