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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나2275
관리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723,400원 및 그 중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는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2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E이 F호와 G호를, H 소유 지분 16/100 , I 소유 지분 24/100 , J 소유 지분 30/200 , K 소유 지분 30/200 , 캐나다국인 L 소유 지분 15/100 , M 소유 지분 15/100 이 공동으로 N호 내지 O호, P호 내지 Q호, R호 내지 S호 및 제지2층 T호를, 재단법인 U(이하 ‘U’이라 한다.)이 V호, W호, X호를, 피고들이 공동으로 Y호 내지 Z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건물관리 및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고, 검침이 가능한 부분은 검침에 의하여, 불가능한 부분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통비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 원고의 2012. 6. 20.자 관리규약상 관리비는 매월 말일 부과되며 다음달 5일이 납부 마감일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 지연손해금율은 납기일 이후 1개월 연 2%, 2개월 연 4%, 3개월 연 7%이었다가, 2017. 10. 31.자 관리규약 개정으로 지연손해금율은 납기일 이후 1개월까지 연 2%, 2개월까지 연 4%, 3개월까지 연 7%, 6개월까지 연 10%,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연 20%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관리규약은 2017. 10. 31.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라.

피고들은 2015. 1.분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들의 2015. 1.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미납 관리비는 합계 24,723,400원(= 7,861,370원 8,783,410원 8,078,620원)이고, 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연/월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공동 비용 합계 2015. 1. 417,500 388,000 28,000 833,500 2015. 2. 417,500 237,750 655,250 2015. 3. 417,500 216,000 41,000 674,500 2015. 4. 417,500 160,100 577,600 2015. 5. 417,500 155,200 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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