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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0 2014가단261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14. 8. 19. 피고 B과 사이에 울산 롯데백화점 8층 E식당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B”, “수급인 F회사 G”(갑 제1호증의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뒤바뀌어 있고, G는 H의 오기로 보인다), 계약금액 59,000,000원, 준공예정일 2014. 8. 31.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위 E식당의 실제 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8. 31.경 완료되었다. 라.

피고 B은 2014. 8. 11.경부터 2014. 9. 5.경까지 위 H 명의의 계좌로 합계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가구대금 6,3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5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들과 전혀 계약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로 부적격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피고가 이행의무자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사잔금 7,700,000원(59,000,000원-51,300,000원)과 추가정산 공사대금 13,246,000원 등 합계 20,97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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