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9 2020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