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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8노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장애인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추 행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제 2 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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