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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05 2013고단2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2:12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오락실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85,000원과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해 2013. 3. 29.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반성하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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