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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4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07:00 - 07:30 서울 구로구 C B101호에 있는 ‘D사우나’ 내 토굴방 안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머리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2012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휴대폰을 훔치려다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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