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4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23:20경 부산 금정구 B센터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가 위 C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C와 일행이라며 C의 보호자인 F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