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나2043440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68,463,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8. 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도시 및 단지계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의정부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의정부시 E역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도서 작성 및 인허가 업무 등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6,470,000,000원(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율은 79.55%이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비율은 20.45%이다. 별도)에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용역업무 범위]

1. 본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분야별 기획 및 계획, 기본(중간), 실시설계의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

나. 경관심의,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 도서 작성

다. 인허가 업무 : 용역기간 중에 진행되는 원고의 용역범위 내의 대관업무 및 설계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업무

라. 법규검토 및 자료조사 및 기술검토 업무

마. 지질조사 용역업무

바. 개별 UNIT 설계업무(모델하우스 설계 및 인테리어 제외)

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지원

아. 상기 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사항 제6조[설계용역비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설계용역비는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비율 지급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1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