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3:5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해남부선 교대역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