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3228』
1. 피고인은 2013. 5. 30. 01:0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주차된 번호 불상의 버스 뒤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다가온 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01:3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3회 이상 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가 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위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같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동래경찰서 교통과에서 사용하는 G 경찰승합차에 태워지려는 순간 위 승합차 옆 문짝을 발로 차 위 승합차의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다가 위 F으로부터 붙잡히자 위 F의 팔을 꺾고 몸을 밀어 위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 F의 교통 단속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