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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합6935
소방시설관리사(김상준)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방시설관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소속 소방시설관리사로서,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2016. 9. 26. C호텔(이하 ‘이 사건 대상물’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다.

B은 2016. 10. 22. 속초소방서장에게 이 사건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2. 원고가 이 사건 대상물에 대하여 실시한 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소방시설법 제28조 제3호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차 행정처분(자격정지 6월, 2018. 10. 26. ~ 2019. 4. 25.)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점검결과보고서 기재내용 (2016. 10. 22. 제출) 현장확인 결과 (2017. 2. 20.) 소화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양호’ 기재 -

6. 방수구와 호스의 접결상태 등 ‘양호’ 지상2층 옥내소화전 소방호스 경화 및 응고 스프링클러헤드 ‘양호’ 기재 -

8. 스프링클러헤드 주위의 살수장애 상태 ‘양호’ 지하1층 숙직실 헤드(반자 마감) 함몰 점검결과지적내역 지하1층 헤드 불량사항 미기재 지하1층 전기음향 작업실 내 헤드 미설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대상자의 생년월일이 원고의 것과 다르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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