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B은 2016. 10. 22. 속초소방서장에게 이 사건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2. 원고가 이 사건 대상물에 대하여 실시한 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소방시설법 제28조 제3호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차 행정처분(자격정지 6월, 2018. 10. 26. ~ 2019. 4. 25.)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점검결과보고서 기재내용 (2016. 10. 22. 제출) 현장확인 결과 (2017. 2. 20.) 소화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양호’ 기재 -
6. 방수구와 호스의 접결상태 등 ‘양호’ 지상2층 옥내소화전 소방호스 경화 및 응고 스프링클러헤드 ‘양호’ 기재 -
8. 스프링클러헤드 주위의 살수장애 상태 ‘양호’ 지하1층 숙직실 헤드(반자 마감) 함몰 점검결과지적내역 지하1층 헤드 불량사항 미기재 지하1층 전기음향 작업실 내 헤드 미설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대상자의 생년월일이 원고의 것과 다르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