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누45045
소방시설관리사(김상준)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사항으로 지적된 ‘지상2층 옥내소화전 소방호스 경화 및 응고’는 화재안전기준 등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불량사항은 이 사건 결과보고서 중 ‘3. 옥내소화전설비 종합정밀점검표,

나. 종합정밀점검’의 6번 점검항목 중 ‘방수구와 호스의 접결상태, 호스의 구경적재상태(긴급사용 편의) 및 설치개수'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2017. 6. 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종합정밀점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결과보고서의 점검항목은 이러한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8]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이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