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신문 기자인바, 자동차 정비업체를 상대로 분진 및 오일 누출 상태 등을 사진촬영한 후 고발한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를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30. 13:0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방문하여 그 공장 도장 반에서 차량 샌딩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먼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직원 G이 “누구시냐”고 묻자 "나는 제천 H에 있는 B신문사 소속 기동취재부장이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하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위 G에게 B신문 기동취재부장 A라 적힌 명함을 주고 돌아갔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다시 "공업사에서 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나지 않게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발을 해야겠다. 이런 경우 단양군에 고발하면 봐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원주환경청에 고발조치를 한다, 과태료가 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지금 나는 생활이 어렵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와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14:00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4. 14:00경 충북 단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를 방문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오일과 간판을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누구신데 사진을 찍는거냐”라고 묻자 “나는 제천에 있는 B신문 기자다”라고 말하면서 위 제1항의 명함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