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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5.28 2020고단13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7:2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촌관광시설인 ‘C’에서, 농촌관광시설의 안전점검 중인 단양군청 소속 D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자 화가 나, D에게 “씨발놈”, “개새끼”, “너 같은 새끼 나는 군청에 목 따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5m)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차량을 막아 세운 다음 쇠파이프를 든 손으로 위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을 협박하여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숙박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쇠파이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공무 집행 중인 단양군청 소속 공무원 D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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