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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53495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4. 4. 10.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그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5. 5. 8.에 이르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소장 및 제1차 변론기일 소환장은 모두 피고의 가족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에게 송달된 바 있고, 그 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은 그 이후의 소송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 한 사실, 2014. 4. 10.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은 2014. 4. 24.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 한 사실, 피고는 그 후 2015. 4. 20.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항소의 추완은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는 2015. 4. 20.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때부터 2주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5. 5. 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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