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16 2020가단117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97,978원, 원고 B에게 4,845,687원, 원고 C에 게 6,891,597원, 원고 D에게 6,75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제공 후 지급받지 못한 2020. 1.분 및 2020. 2.분 임금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97,978원, 원고 B에게 4,845,687원, 원고 C에 게 6,891,597원, 원고 D에게 6,752...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제공 후 지급받지 못한 2020. 1.분 및 2020. 2.분 임금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