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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7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조끼를 뒤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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