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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6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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