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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고자 도로에 누워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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