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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1급의 장애인이고,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흉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란의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0조” 사이에 “제2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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