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경 이 사건 아파트 403호를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1992. 7.경 위 아파트 503호를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403호를 취득한 후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403호 베란다 천정 및 배수관, 확장된 거실 천정 및 벽부분에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403호의 누수 피해는 503호 베란다의 방수조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에게는 503호가 아래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는 등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2,5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503호에 대한 방수공사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403호 베란다 천정 및 배수관, 확장된 거실 천정 및 벽부분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제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가 같은 사정 즉, 감정인은 403호에 나타나는 제반 현상은 503호와 무관한 것이라는 의견인 점,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 후 26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로써 건물외벽에 균열 등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403호의 피해가 503호 전유부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