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F, G, H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F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 피고 G은 피고 F의 당숙으로서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H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I는 피고 F의 처남이며, 피고 J, K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피고 L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 M, N(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동업계약 체결 원고 등은 2003. 6. 9. 각 33%의 지분을 출자하여 안산시 단원구 O 대 12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P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원고 등은 2003. 6. 9.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990,000,000원에 매수하고, Q에게 계약금 39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3. 9. 19. 잔금 중 일부인 1,59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 9. 22. 나머지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M은 잔금 지급을 위하여 2003. 9.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로부터 20억 원을 변제기는 2004. 9. 22.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N 및 원고는 2003. 9. 22. 농협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M의 농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원고 등은 2003.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다.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24억 원 지상권 존속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