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09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5. 17. 알티반도체 주식회사(이하 ‘알티반도체’라 한다)의 주주들인 아이비케이 옥터스 녹색성장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IBK 옥터스‘라 한다), 경기-KT 녹색성장투자조합(이하 ’경기-KT 조합‘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제이앤디아이비(이하 ’J&D IB'라 한다)와 “피고가 새로운 법인(이하 ‘New Co’라 한다)을 설립하여 New Co로 하여금 알티반도체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영업양수도 기본구조 본건 영업양수도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자체의 자금으로 New Co를 설립하며, 영업양수도계약 이행 이전까지 New Co의 자본금을 100억 원(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총수 20,000,000주)으로 증액한다.
(3) 알티반도체는 대상영업을 New Co에게 양도하고, New Co는 알티반도체로부터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4. 피고의 확약 (4) 본건 영업양수도가 완료된 이후
6. (2) 내지 (4)에 따라 New Co의 주식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매각 내지 교환의 방법으로 양도한다.
6. New Co에 대해 합의된 지분구조 (1) 피고는 New Co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New Co가 발행한 주식 20,000,000주를 취득한다.
(2) IBK 옥터스는 자신이 보유한 알티반도체 주식 모두를 피고 내지 New C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부를 사용하여 피고로부터 New Co의 주식 3,571,429주를 양수하거나 혹은 주식맞교환의 방법으로 New Co의 주식 3,571,429주(지분율 17.857%)를 취득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