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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5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2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다툼이 생겨 현장에 찾아 온 지인인 피해자 C(27 세 )에게, 어른 주먹 크기의 돌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면서 ‘ 찍어 버린다.

’ 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다가, 위 돌을 길에 버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 부 변 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11. 21:00 경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 목 격자 D는 당시 ‘ 쫙’ 하는 소리가 났고, 소리로 보아 살살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얼굴이 부어 다음날 E 성형외과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관골 부 변 위 및 오른쪽 관골 부위 타박상 진단을 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5. 11. 14. 위 병원에서 양쪽 광대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 퀵 광대 축소 술) 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치료나 시술을 받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이후 촬영된 CT 영상( 증거기록 33 면) 상 오른쪽 광대뼈 부위의 접합 부분은 함께 성형수술을 받았던 왼쪽 부위 접합 부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근접하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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