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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6가단51114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15. 2. 17. 광주 서구 소재 C성형외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안면윤곽 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에는 광대뼈를 축소하는 수술, 사각턱을 깎는 수술, 그리고 안면에 지방을 이식하는 수술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하악골이 비대칭적으로 절제됨에 따라 원고의 안면 비대칭은 개선되지 않았고, 좌측 광대뼈(관골)의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과 그로 인한 통증이 후유증으로 남게 되었다.

원고의 안면 비대칭을 해소하고 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광대뼈 재유합술과 하악골 윤곽 재수술이 필요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음에도 하악골이 비대칭적으로 절제됨에 따라 안면 비대칭이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광대 부분에는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과 그로 인한 통증까지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여기에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있어 당초 약정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하악골의 비대칭적 절제나 광대의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에 의료과실 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진료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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