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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19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33』 피고인은 2017. 4. 4.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1동 206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3 세) 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험담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수술 일 (2017. 4. 18. )로부터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 피를 흘린 흔적이 있어서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가 부어 있고, 왼쪽 눈 아래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점, ④ 2017. 4. 6. 자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인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광대 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⑤ 사건 당일 촬영된 아파트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3:04 :06 경 오른 손으로 피해 부위를 만지고 계단 손잡이에 피를 닦는 장면, 23:04 :17 경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게시물로 피해 부위를 닦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나와 1 층으로 나오는 사이에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광대뼈 부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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